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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 2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내성지하도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삼성전자서비스 앞 노상까지 약 400미터의 거리를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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