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8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20:25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부터 D 앞 노상까지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벌금형 2회, 집행유예 형 1회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집행유예 형은 2000년, 각 벌금형은 2005년, 2008년의 것으로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