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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4노21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의 2014. 7. 10.자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2014. 8. 18.자 항소이유서에 는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한 아무런 항소이유 기재가 없으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을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대마 판매대금 35만 원을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대마를 매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경찰 및 검찰에서 “A가 생산한 대마의 품질이 좋지 않고, AF에게 판매하려고 했는데 AF이 사지 않아서 판매하지 못하고 제 돈으로 35만 원을 주었는데 제가 A와 동업을 하기 위하여 사 준 것이다. 그 대마는 Q의 차 트렁크에 놔두었는데 곰팡이가 생겨서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 2013. 9. 중순경 대마 매매행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위반(대마 범행에 대하여 자백한 적이 없는 점, ②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게 대마 20g을 주었고, 피고인 B이 위 대마를 판매하면 판매대금의 반을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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