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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14 2018두56787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확인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재건축사업을 위해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부칙(2002. 12. 30., 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고 한다) 제5조 제3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구는 이 법에 의한 주택재건축구역으로 보며,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 지구개발기본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부칙(2003. 6. 30.) 제9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구’로서 ‘아파트 지구’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구 도시정비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이 사건 부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기존의 아파트 지구는 정비구역으로, 기존의 아파트 지구개발기본계획은 정비계획으로 간주되므로, 기존의 아파트 지구에서 구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거나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N아파트 지구는 1977. 3. 29. N아파트 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승인된 아파트 지구로서 1983. 7. 5. 서울특별시고시 Q로 위 개발기본계획 전반에 관하여 고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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