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52840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건물 신축 피고들은 부부로서 2011. 5. 18. 나주시 D 대 233㎡를 피고 B 명의로 취득한 후, 2011. 10. 26. 나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서 위 토지 위에 지상 3층 규모의 건물(1층 사무소, 2층 다가구주택 3가구, 3층 다가구주택 2가구, 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2. 3. 15.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위 건물에 대하여 2012. 3. 16.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불법 가구수 증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후 나주시장으로부터 대수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가구 수를 증설하기 위한 공사를 실시하여, 1층 사무소를 방 3개의 가구로, 2층 다가구주택 3가구를 5가구로, 3층 다가구주택 2가구를 5가구로 각 변경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원고는 공인중개사 E의 중개로 2013. 5. 17.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60,000,000원에 매수하면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물 일체를 대금 30,000,000원에 함께 매수하고, 피고 B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매매대금 중 13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원고가 피고 B의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매수인은 잔금일 이후의 건축법, 주차장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는 모두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나주시장의 시정명령 나주시장은 2014. 8.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2, 3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