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휴대폰 가입유치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종합유선방송 및 방송ㆍ통신용 기계ㆍ장치의 판매, 임대, 설치사업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영업 업무, 고객관리업무 및 관련 제품 판매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작성된 위탁대리점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중 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위탁업무의 범위)
3. 위탁대리점의 취급 가능 상품 및 서비스 별 수수료는 별도의 수수료 약정서에서 정한다.
제11조 (수수료 및 장려금)
1. “(주)C”은 위탁대리점에 대하여 수수료를 별도의 부속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부속약정서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주)C”은 “(주)C”의 판매정책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위탁대리 점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여부, 기준, 시기 방법 등 세부사항은 “(주)C”이 정 하여 위탁대리점에 통지한다.
3. “(주)C”은 해당 영업정책 기타 별도 약정에 의하여 위탁대리점의 위탁업무 수행실적에 대한 판매 촉진물 또는 영업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4. 9.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부속합의(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위 부속합의에 따라 작성된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서’라고 한다) 제2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