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6가합52737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휴대폰 가입유치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종합유선방송 및 방송ㆍ통신용 기계ㆍ장치의 판매, 임대, 설치사업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영업 업무, 고객관리업무 및 관련 제품 판매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작성된 위탁대리점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중 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위탁업무의 범위)

3. 위탁대리점의 취급 가능 상품 및 서비스 별 수수료는 별도의 수수료 약정서에서 정한다.

제11조 (수수료 및 장려금)

1. “(주)C”은 위탁대리점에 대하여 수수료를 별도의 부속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부속약정서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주)C”은 “(주)C”의 판매정책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위탁대리 점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여부, 기준, 시기 방법 등 세부사항은 “(주)C”이 정 하여 위탁대리점에 통지한다.

3. “(주)C”은 해당 영업정책 기타 별도 약정에 의하여 위탁대리점의 위탁업무 수행실적에 대한 판매 촉진물 또는 영업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4. 9.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부속합의(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위 부속합의에 따라 작성된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서’라고 한다) 제2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내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