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 불상자는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이고, C( 일명 ‘D’) 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는 국내 총책이고, E( 일명 ‘F’) 은 성명 불상자 및 C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 보이스 피 싱 ’에 사용되는 통장( 일명 ‘ 대포 통장’) 을 가지고 중국으로 갈 사람( 일명 ‘ 바지’) 을 모집하는 사람( 일명 ‘ 바지 애비’) 을 관리하고 편취 금원을 가상 화폐인 ‘ 비트 코 인’ 사이트를 이용하여 속칭 ‘ 세탁’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일명 ‘ 바지 애비 ’로서 E의 지시를 받아 ‘ 바지 ’를 모집하고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G은 일명 ‘ 바지 ’로서 자신 명의의 통장 등을 제공하고 중국으로 출국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총책인 성명 불상자, C, E,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고 ‘ 대포 통장’ 을 제공할 G을 모집하여 G을 중국으로 보내고, G은 자신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OTP 카드 등을 소지한 채 2017. 1. 22.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위 조직원은 2017. 2. 10. 20:13 경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으로 “ 친구 추가 하셨나요
사무실번호 J로 전화하세요.
회원 등록 비용은 10만 원입니다.
G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입금하세요.
” 라는 메시지를 보내
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사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회원 등록비, 회원카드 비용 등을 G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송금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