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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3 2017고단668 (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7 고단 668』- 피고인 A, B 성명 불상자는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이고, D( 일명 ‘E’) 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는 국내 총책이고, F( 일명 ‘G’) 은 성명 불상자 및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 보이스 피 싱 ’에 사용되는 통장( 일명 ‘ 대포 통장’) 을 가지고 중국으로 갈 사람( 일명 ‘ 바지’) 을 모집하는 사람( 일명 ‘ 바지 애비’) 을 관리하고, 편취 금원을 가상 화폐인 ‘H’ 사이트를 이용하여 속칭 ‘ 세탁’ 하는 역할을 하고, I, J은 각 일명 ‘ 바지 애비 ’로서 F의 지시를 받아 일명 ‘ 바지 ’를 모집하고 ‘ 바지 ’를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일명 ‘ 바지 ’로서 피고인들 명의의 통장 등을 제공하고 중국으로 출국하는 역할을 하였다.

가. 피고인 A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I는 위 총책인 성명 불상자, D, F,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2. 9. 11:1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I는 F의 지시를 받고 ‘ 대포 통장’ 을 제공할 피고인을 모집하여 피고인을 중국으로 보내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L 은행 계좌 (M )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OTP 카드 등을 소지한 채 중국으로 출국하고, 피해자 K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 N으로 ‘O’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연락하자,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사실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예약금, 환불 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합계 4,8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I는 위 총책인 성명 불상자, D, F, 편취 금원의 인출 등을 담당하는 Q,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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