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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5 2018노86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의 연령 및 경력, 피고인 B의 중국에서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들의 통장 등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단 668』- 피고인 A, B 성명 불상자는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이고, D( 일명 ‘E’) 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는 국내 총책이고, F( 일명 ‘G’) 은 성명 불상자 및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 보이스 피 싱 ’에 사용되는 통장( 일명 ‘ 대포 통장’) 을 가지고 중국으로 갈 사람( 일명 ‘ 바지’) 을 모집하는 사람( 일명 ‘ 바지 애비’) 을 관리하고, 편취 금원을 가상 화폐인 ‘H’ 사이트를 이용하여 속칭 ‘ 세탁’ 하는 역할을 하고, I, J은 각 일명 ‘ 바지 애비 ’로서 F의 지시를 받아 일명 ‘ 바지 ’를 모집하고 ‘ 바지 ’를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일명 ‘ 바지 ’로서 피고인들 명의의 통장 등을 제공하고 중국으로 출국하는 역할을 하였다.

가. 피고인 A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I는 위 총책인 성명 불상자, D, F,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2. 9. 11:1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I는 F의 지시를 받고 ‘ 대포 통장’ 을 제공할 피고인을 모집하여 피고인을 중국으로 보내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L 은행 계좌 (M )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OTP 카드 등을 소지한 채 중국으로 출국하고, 피해자 K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 N으로 ‘O’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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