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년경부터 B병원(38병상에서 108병상으로 증가되었다가 105병상으로 감소되었다)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1. 6. 3.경 병원명칭을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으로 병상수는 192개로 증설하는 허가를 피고로부터 받아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병원건물은 전주시 덕진구 D외 2필지에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원고가 신축하여 1999. 2.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5.경 시행된 감사에서 이 사건 병원 병상수 증설에 대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받고, 2014. 9. 25. 이 사건 병원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 병상수의 증설로 오수발생량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80,262,000원을 부과하였다.
업소명 대표자 병상수 오수발생증가량(㎥/일) 2011년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산출식 변경전 변경후 증감 B병원 원고 108 105 -3 84(= 84병상×1㎥) 955,500원/㎥ 84㎥ × 955,500원 = 80,262,000원 C병원 원고 105 192 87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2014. 9. 25.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2.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행정심판 도중인 2014. 12. 24. 이 사건 병원장 지위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병원건물의 소유자 지위에 기하여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사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