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36,295,655원 및 그중 33,264,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변경 전 상호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2000. 1. 28., 2000. 5.경, 2000. 5. 10., 2000. 7. 28. 2000. 12. 12. 2000. 12. 18. 2001. 2. 27., 2001. 4. 17., 2001. 7. 12., 2001. 8. 13., 2002. 4. 29., 2002. 5. 20., 2002. 10. 22., 2002. 12. 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보증채권자에게 하자보수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 A가 위 보증금을 원고에게 배상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채무약정’이라 한다
). 위 각 보증채무약정에 따라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는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 지급의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채무약정에 따라 아래 <하자보수보증서-1> 표 기재와 같이 주채무자를 피고 A로 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하자보수보증서-1> 순번 보증서번호 발급일 (약정일) 사업명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연대보증인 1 H 2000.11.15. I건물 신축공사 29,094,210 2000.11.20.~ 2010.11.19. 2 J 2000.12.13. K건물 52,296,467 2000.12.14.~ 2010.12.13. 3 L 2000.10.11. M아파트신축공사 119,383,050 2000.10.10.~ 2010.10.9. 4 N 2000.10.25. O건물신축 87,286,500 2000.10.30.~ 2010.10.29. 5 P 2000.7.28. Q건물 60,745,100 2000.7.31.~ 2010.7.30. 6 R 2000.12.18. S아파트 신축공사 250,664,571 2000.12.19.~ 2010.12.18. 7 T 2001.2.27. V건물 신축공사 60,223,500 2001.2.28.~ 2006.2.27. 8 U 60,223,500 2001.2.28~ 2011.2.27 9 W 2002.5.20. Y아파트 182,250,000 2002.5.31.~ 2007.5.30. 10 X 182,250,000 2002.5.31.~ 2012.5.30. 11 Z 2000.8.31. AA아파트 178,976,223 2000.8.31.~ 2010.8.30. 12 AB 2000.10.31. AC아파트 119,776,500 2000.11.3.~ 2010.11.2. 13 AD 200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