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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9노6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2019. 5. 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쪽 첫째 줄의 ‘확정되었다’를 ‘확정되었고’로 고치고, 그 다음에 ‘2016.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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