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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7.09 2015가합6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목림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보정동 타운하우스 토공 및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2011. 12 13. 원고에게 그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916,35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1,007,985,000원)에 하도급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는 중에 토공사를 추가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합계 1,108,185,001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150,029,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외에 추가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외에 토공사를 추가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사대금이 1,007,985,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와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2. 5. 4.부터 2014. 9. 5.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또는 원고와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약정에 따라 원고의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여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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