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약정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4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 중 38,7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5,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44,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부분 공사대금 38,7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가 그 외에 나머지 약정 토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부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돈은 이 사건 가시설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및 파일 자재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변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5,300,000원(= 44,000,000원 - 38,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D의 지시로 이 사건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 범위에 포함되어있지 않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다.
증가된 물량에 따라 계산하면, ㉠ 토공사의 추가공사금액은 205,800,000원, ㉡ 가시설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