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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구합20693
보조금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들은 종래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다가 2011.경부터 201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소재 KNN타워 지식산업센터(이른바 아파트형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항 참조)의 일부를 분양받아 위 KNN타워 지식산업센터로 본점을 이전한 중소기업들이다.

원고별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등 이 사건 관련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원고

주식회사 엠게임이엔티(이하 ‘원고 엠게임’이라고만 한다) 원고 엠게임의 서울 소재 본점 건축연면적은 204.6㎡이었는데, 원고 엠게임은 2012. 4. 27. 위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주식회사 케이엔엔(이하 ‘소외 분양사’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위 지식산업센터 26층 중 9개 호실에 관하여 계약면적을 1,747.92㎡(전용면적 905.39㎡), 분양금액을 3,974,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분양계약 내용은 별지1 표 참조). 원고 엠게임은 2012. 4.경 피고에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보조금 유형 : 입지지원, 이하 ‘입지보조금’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서에는 이전 전 건축연면적이 204.6㎡, 이전 후 건축연면적이 905.39㎡, 분양금액이 3,974,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

엠게임은 2012. 11. 8. 서울에서 위와 같이 분양받은 곳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피고는 2012. 12. 7. 원고 엠게임에 입지보조금 1,788,300,000원[= 분양금액 3,974,000,000원 × 지원비율 45%,(기본 지원비율 40%에 종업원 수 요건 충족에 따른 지원비율 5%를 가산)]을 지급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후이즈네트웍스(이하 ‘원고 후이즈’라고만 한다) 원고 후이즈의 서울 소재 본점 공장전용면적은 264㎡이었는데, 원고 후이즈는 2011. 11. 2. 소외 분양사와 사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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