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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78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공사를 시행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4면 제5행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부분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으로 변경하고, 원심판결 제4면 제6행의 다음에'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을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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