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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9 2016가단2274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518,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2012. 1.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건축가설자재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료지급채무 등을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2. 1. 2.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건축가설자재 등을 임대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중 49,518,451원 상당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518,4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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