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C이 “핸드폰 대리점에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알았다’고 대답하라, 그러면 본인이 가져간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를 돌려주고 본인이 위 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모두 갚겠다”고 하여 아무 것도 모른 채 그저 C이 시키는 대로 핸드폰 대리점 직원의 전화를 받자마자 ‘네,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을 뿐, C에게 피고인 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해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C에 대한 이 사건 고소는 허위가 아닌바,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피고인은 핸드폰 대리점 직원 G의 동의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고 본인 명의의 핸드폰 추가 개통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채팅을 통해 만나자마자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를 빼앗고 핸드폰을 사주겠다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2010. 9. 28. 피고인 명의로 피고인이 사용할 핸드폰을 개설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이틀 후인 2010. 9.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빚을 다 갚을 테니 핸드폰 대리점 직원의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라고 시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알았다고 대답했다고 하나, 당시 50대 후반의 분별력 있는 보통의 성인으로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