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8.경 남양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C이 2010. 9. 30. 고소인 명의를 도용하여 D 핸드폰을 개설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2011. 7. 11.경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1. 7. 25.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흥덕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C, E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위 F에게 위 고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은 취지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피고인 명의로 위 휴대폰을 개설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이용계약 등록증명서 등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1. 핸드폰요금 결제내역
1. 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
1. 피의자, SK 본사 직원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M SAFER 설명자료
1. 휴대폰 개통시 문자 전송내용
1. SK 직원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C이 '핸드폰 대리점에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알았다고 대답하라, 그러면 본인이 가져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