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이 발주한 하남시 소재 부대 비행장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라 한다)의 공사현장에서 차선도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업체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 사건 시설공사의 원청업체인 효명건설 주식회사(이하 ‘효명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시설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8. 7. B의 대리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시설공사 중 포장공사 부분과 토공사 및 배수공사 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액 23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D라는 도로포장 장비업자를 통해 이 사건 시설공사현장을 소개 받았고, 그 곳에서 소장이라고 불리는 C을 만나 견적서 등을 제출하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14,219,55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시설공사가 거의 끝나 갈 무렵인 2015. 1.경 B에게 물품 또는 장비를 공급하거나 부분적인 공사를 하청 받았던 업체들이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발주처에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업체인 효명건설과 그 하청업체인 피고는 위 미수금업체들과 대금지급문제를 합의하였다.
마. 합의 결과, D를 비롯하여 B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일부 업체들에게 감액한 공사대금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공사대금의 감액에 반대하여 피고와 직불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