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려면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2. 7. 오후 경 서울 송파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 BMW 등 외제 리스 승용차 여러 대를 갖추어 놓고, F에게 1개월에 140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E BMW 320I 승용차를 대여하는 등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6. 2. 20:00경 서울 송파구 H아파트 602동 지하 1층에서 피해자 I이 1,500만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제공받아 점유하고 있던 J 비엠더블유 차량을 피고인 A 소유라는 이유로 몰래 끌고 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23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