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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156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려면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2. 7. 오후 경 서울 송파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 BMW 등 외제 리스 승용차 여러 대를 갖추어 놓고, F에게 1개월에 140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E BMW 320I 승용차를 대여하는 등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6. 2. 20:00경 서울 송파구 H아파트 602동 지하 1층에서 피해자 I이 1,500만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제공받아 점유하고 있던 J 비엠더블유 차량을 피고인 A 소유라는 이유로 몰래 끌고 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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