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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2023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1차618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1. 5. 31.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차6188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2002. 3. 6. 550만 원, 2009. 4. 23.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총 1,550만 원 및 그 중 550만 원에 대하여는 2002. 3. 7.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 4. 24.부터 각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6. 7.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1. 7. 1.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6년경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본6916호로 유체동산압류결정을 받은 후, 유체동산 매각절차를 통해 2017. 2. 22. 집행법원으로부터 그 매각대금 21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는 2002. 3. 6. 피고로부터 55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는 피고가 당시 팀장 지위에서 근무하고 있던 C 주식회사의 직원 체육대회행사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총무인 원고에게 송금한 돈이다.

원고는 2009년경 피고로부터 퓨코셋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퓨코셋투자자문’이라 한다)에 투자하고 싶으니 주식을 매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투자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 명의로 퓨코셋투자자문의 주식을 매수하여 준 것일 뿐,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판단

피고의 2002. 3. 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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