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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21 2016가단2122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차3701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차3701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1. 1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9,318,300원 및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12. 3.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12. 18.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누나인 C은 원고의 부탁을 받고 2016. 4. 18. 피고에게 3,700,000원을 ‘송금인 C, 원고’로 하여 송금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17. 5,618,300원을, 2016. 8. 19. 662,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C이 원고를 위하여 2016. 4. 1. 피고에게 송금한 3,700,000원 및 원고가 피고에게 2016. 5. 17. 송금한 5,618,300원, 2016. 8. 19. 송금한 662,000원 등 합계 9,980,300원(= 2016. 4. 18.자 송금액 3,700,000원 2016. 5. 17.자 송금액 5,618,300원 2016. 8. 19. 송금액 662,000원)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민법 제477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변제일 변제액 (원) 채권 (원) 시기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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