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받은 이후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 의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설시한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