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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9.13 2017가단319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8.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3남 3녀의 자녀들을 두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둘째 아들이다.

나.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8. 28.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8. 28. 접수 제1884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원고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날인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분명한 증여의사에 기하여 원고 본인이 관여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실체적, 절차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이 위법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3, 5 내지 8, 10 내지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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