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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2 2015노2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자재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 하도급받은 전기공사가 선행공정의 지연에 따라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할 수 있었던 점, 1억 2,000만 원 남짓의 피해액 가운데 4,600만 원 남짓의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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