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가합67
보증채무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753,66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C는 2016. 2. 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주식회사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753,66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C는 2016. 2. 4.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주식회사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