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경 구미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속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과 '2015. 2. 10.부터 2019. 2. 10.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715,300원의 리스이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E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15. 5. 29.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조각공원 앞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시가 32,528,21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리스약관 등, 리스계약해지안내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차량을 리스한 지 3개월만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선이자를 제외하고 9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전후하여 5회분의 리스료(350만 원 이상)를 냈으며 이후 채권자를 고소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갚고 차를 돌려받으려 하였으나 채권자가 잠적하는 바람에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