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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5노10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중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과 협박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았고, 범행 후 삭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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