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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9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3. 30. 09:0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횡단보도를 구미경찰서 방면에서 한국전력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3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 및 상해가 모두 중하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후유장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진료소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따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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