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16: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주유소 앞 삼거리를 2001아울렛 방면에서 철산4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신호에 따라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몸통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무보험상해특약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모두 지급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