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25세)에 대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12. 2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여, 29세) 관련 범행
가.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9.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리 설치해 둔 소형 카메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나 조명이 어두워 피해자의 모습이 영상에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31. 18:00경 화성시 E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의 물건을 챙겨가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D이 새로운 남자친구인 피해자 F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9.5cm, 총 길이 2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겨누면서 “빨리 나와 개새끼야, 안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고, “ 이가 이런 모습을 보면 겁을 먹는 것을 아냐 ”라면서 다가가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