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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5고정26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 28. 01:11~01:5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노상까지,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 운행의 F 택시에 탑승하고도 택시 요금 22,4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사건 피해액이 경미하고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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