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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8고정130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8. 22:2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세)가 운전한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주 북구 F 앞 삼거리까지 택시 요금 10,700원이 나왔으나 이를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업무방해, 재물손괴, 강제추행,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형이 확정된 위 죄들과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 하였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징역 1년’이라는 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피해 금액(택시 요금 10,7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경제적 능력 등을 아울러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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