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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8 2014고정8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22:1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215동 1503호 현관 앞에서,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34세)에게 “한번 쳐봐라”고 하며 머리를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댄 사실이 없고, 설령 머리를 들이밀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접촉이 없었던 이상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07.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D,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한번 쳐보라고 하면서 머리를 들이민 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중간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부인들이 말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은 없었으나 피해자에게 머리를 계속 들이대 피해자의 처가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가 수미터 밀려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세로 피해자가 뒤로 밀려나게 된 이상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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