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6639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채권 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