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300여만 원으로 적지 않고,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엿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인용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