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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2 2013노63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구입자금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차량을 출고받은 후 이를 대출업자에게 넘기고 일정 금원을 대출받을 계획 하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3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1년 9개월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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