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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24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334,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피고 A은 2015. 3. 2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C과 D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명피보험자인 C(이하 “피해자”라 한다

)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A은 E 오토바이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 오토바이”라고 한다

)의 운전자이며, 피고 B는 이 사건 가해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가해 오토바이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다.

나.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1) 피고 A은 2012. 10. 5. 19:40경 이 사건 가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전라고 사거리쪽에서 송천 삼거리 쪽으로 진행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이 사건 가해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54세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경막하 출혈 및 그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해의 상해를 입었으며, 그 결과 노동능력상실율 17%의 영구장해를 갖게 되었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3. 1. 25.부터 2014. 8. 21.까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81,374,880원을 지급한 후 피고 B가 가입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7,040,510원을 환입하여 결국 총 44,334,370원(81,374,880원 - 37,040,510원)의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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