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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8 2019고정6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9.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동거하였던 D과 헤어진 후 재산분할소송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D 명의로 등록된 은행 공인인증서를 피고인 소지의 이동식 저장매체(USB)에 복사한 후 그 때부터 2019. 2. 말경까지 위 D의 은행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D의 E은행, F은행에 접속하여 D의 E은행, F은행 계좌거래내역 및 F 카드사용내역을 수회 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로그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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