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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9 2013노969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리미진 및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차고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자동차 연료통에 투명 락카 페인트를 집어넣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무죄이유와 이 사건 기록을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범행을 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당심 당심에서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자 주거지의 CCTV 영상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세 차례 감정을 의뢰하였으나(검찰 내부의 감정의뢰 1회, 당심의 감정촉탁 2회), 모두 CCTV에 찍힌 범인과 피고인 사이에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을 포함한 검사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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