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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나3092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2-5행 '7,000만 원과 등기비용 등 1,000만 원(2017. 4. 27. 지급한 890만 원, E이 피고에게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한 1,000만 원 중 피고가 임의로 사용한 100만 원,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한 10만 원 상당의 원고의 차 비용)'과 제3면 제12행 '7,000만 원과 등기비용 등 1,000만 원'을 '7,000만 원과 2017. 4. 27. 지급한 890만 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 및 제12행의 '8,000만 원'을 '7,890만 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부터 제20행까지 '3) 피고는 어렵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피고는 2014. 2.부터 2016. 6.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약 1억 원을 대여하였고{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14. 2. 28.부터 2014. 8. 27.까지 합계 5,500여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준 사례금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빌리고, 빌린 4,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반환하였다가 다시 빌린 것이며, 2016. 5. 25.부터 2016. 6. 2.까지 합계 6,400여만 원은 피고가 횡령한 6,000만 원을 2년여 뒤에 회수한 것이고, 2016. 6. 3. 50만 원을 비롯하여 2016. 6. 22. 150만 원까지는 피고 통장을 빌려 원고 돈을 넣었다가 사용한 것일뿐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제1심에서 2014. 2. 28.부터 2016. 5. 31.까지 합계 98,762,583원을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였고(2018. 7. 10.자 준비서면), 위 돈 외에도 추가로 2016. 5. 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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