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22.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 (W) 거래 내역을 보니, 피고인은 그날 오전 남편 X으로부터 400만 원, 부( 父) Y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입금 받아 마이너스 대출금 규모를 줄였으나, 이 부분 차용금을 입금 받기 2시간 전 Z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여 결국 ‘-22,747,203 원’ 인 상태에서 이 부분 차용금을 입금 받았는데, 2010. 10. 23. 위 차용금 중 1,000만 원을 Y에게, 1,050만 원을 AA에게 송금하였고, 3,500만 원을 Z에게 대 여하였으며, 400만 원을 X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밖에 보험료, 통신요금, 카드대금 등 소규모 생활비로 사용되기도 한다.
2) 피고인은 2010. 11. 25. 다시 J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억 4,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N 새마을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이자에 관한 상환계획 문건( 증거기록 74 쪽) 을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 총 7억 원, ① 영등포 세입자 이전 후 착공 개시 1억 원 지급 (12 월 초), ② S 임대 후 12 월말 2억 원 상환, ③ AB 완공 후 2~3 월경 3억 원 상환, ④ 나머지 1억 원 5 월말까지 1부 이자 지급 후
5. 31. 상환” 이라 기재하였다.
위 문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문건은 서울 영등포구 J 토지를 피고인이 매수하기 이전부터 축조되어 있던 기존 건물에 거주하던 세입자와 사이에 이주에 관한 합의가 마 쳐지기 이전으로서 J 건물 신축 공사 착공이 시작되지 않은 시점인 2010년에 작성된 것임이 분명하고, 위 문건 상 최초 약정 변제기로 기재된 ‘12 월 초’ 는 2010. 12. 초순을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결국 위 문건은 2010. 12. 초순 이전에 작성된 것이다.
다만 그때까지 피해자에게 미 변제한 차용 원금 규모가 2009년 4,000만 원, 2010년 4억 7,000만 원 (1 억 원 7,000만 원 2억 원 1억 원) 임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