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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합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22.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 (W) 거래 내역을 보니, 피고인은 그날 오전 남편 X으로부터 400만 원, 부( 父) Y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입금 받아 마이너스 대출금 규모를 줄였으나, 이 부분 차용금을 입금 받기 2시간 전 Z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여 결국 ‘-22,747,203 원’ 인 상태에서 이 부분 차용금을 입금 받았는데, 2010. 10. 23. 위 차용금 중 1,000만 원을 Y에게, 1,050만 원을 AA에게 송금하였고, 3,500만 원을 Z에게 대 여하였으며, 400만 원을 X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밖에 보험료, 통신요금, 카드대금 등 소규모 생활비로 사용되기도 한다.

2) 피고인은 2010. 11. 25. 다시 J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억 4,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N 새마을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이자에 관한 상환계획 문건( 증거기록 74 쪽) 을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 총 7억 원, ① 영등포 세입자 이전 후 착공 개시 1억 원 지급 (12 월 초), ② S 임대 후 12 월말 2억 원 상환, ③ AB 완공 후 2~3 월경 3억 원 상환, ④ 나머지 1억 원 5 월말까지 1부 이자 지급 후

5. 31. 상환” 이라 기재하였다.

위 문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문건은 서울 영등포구 J 토지를 피고인이 매수하기 이전부터 축조되어 있던 기존 건물에 거주하던 세입자와 사이에 이주에 관한 합의가 마 쳐지기 이전으로서 J 건물 신축 공사 착공이 시작되지 않은 시점인 2010년에 작성된 것임이 분명하고, 위 문건 상 최초 약정 변제기로 기재된 ‘12 월 초’ 는 2010. 12. 초순을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결국 위 문건은 2010. 12. 초순 이전에 작성된 것이다.

다만 그때까지 피해자에게 미 변제한 차용 원금 규모가 2009년 4,000만 원, 2010년 4억 7,000만 원 (1 억 원 7,000만 원 2억 원 1억 원) 임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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