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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5.16 2018허9091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구분 제28류의 야구공, 야구글러브, 야구배트케이스, 야구배팅용 장갑, 야구용 마스크, 야구용 미트, 야구용 배트, 야구용 베이스, 야구용 흉부보호대, 보호대{스포츠 슈트의 부품}, 남성용 국부보호대{스포츠용품}, 무릎보호대{스포츠용품}, 복부보호대{스포츠 슈트의 부품

나. 피고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일본 상표등록 H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구분 제28류의 운동용구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7. 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73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취소심판(2017당2057)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11. 8.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등록취소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취소되어야 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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