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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22 2013노24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서 그 사행성이 강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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