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5.25 2016재구합98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던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부과된 보험료 합계 2,640,890원을 체납하였고, 피고는 2012. 4. 25. 원고에게 체납한 보험료가 완납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12.부터 2013. 8. 12.까지 총 28회에 걸쳐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았고, 피고는 요양기관에 합계 1,300,880원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4.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급여 제한기간 내에 보험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1,300,88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4. 11. 20. 이를 피고에게 이송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보고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12. 23. 이를 기각하였고,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2015. 1. 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5. 7. 14.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14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5. 10. 15. ‘원고가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을 경과한 후인 2015. 7. 14.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아래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1 법원은 위조변조된 증거에 따라 피고의 보험급여 제한처분을 보험급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