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8.19 2014다235172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 인정에서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 소속 수사관 등이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볼 것인데, 원고 B은 그러한 장애사유가 소멸된 재심판결 확정일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A는 재심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한 후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위자료 산정에서의 재량권 일탈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동포들로서 형제인데, 원고 A는 1976. 3.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을 졸업한 다음 1977. 3. 부산대학교 대학원 화학과에 입학하였고, 원고 B은 1976년 오사카부립대학을 졸업한 다음 1977. 3. 한양대학교 문리과대학 의예과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