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시가 655,000원 상당의 철제 울타리 및 시가 미상의 가로등 전선을 잘라 손괴하였다.”는 부분을 “시가 655,000원 상당의 철제 울타리를 잘라 손괴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면 제4, 5행의 “시가 655,000원 상당의 철제 울타리 및 시가 미상의 가로등 전선을 잘라 손괴하였다.”는 부분을 “시가 655,000원 상당의 철제 울타리를 잘라 손괴하였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입은 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655,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지 이용 문제로 시비가 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5,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