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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130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상해의 점에 관하여, 사건 당시 피해자 D을 비롯한 피해자 일행들이 피고인을 집단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아당겼고, 이에 피고인은 반사적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쳐 내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과잉방위로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2) 무고의 점에 관하여, 사건 당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넥타이를 쥐고 잡아당겨서 피고인이 진단서 기재와 같이 목구멍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에게 입주민으로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 목을 밀쳤고, 피해자 자신은 피고인의 팔이나 옷을 잡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E, F, G, H)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다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함으로써 상황이 종료되었는데, 이와 같은 경찰 출동은 피해자의 일행인 202동 동대표 G의 신고로 이루어진 점, ③ 한편,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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