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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나113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및 C은 2008. 6. 9.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계약의 목적 갑(피고를 지칭한다), 을(C을 지칭한다), 병(원고를 지칭한다)은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식품, 잡화 등의 사업을 하기로 한다.

2. 각자의 역할 (생략)

3. 분배 1) 병은 주식회사 D를 자본금 삼천만 원을 투자하여 설립하고, 이익은 매출의 1.5%(여기서 매출이라 함은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본사의 영업을 대행한 자들의 리베이트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로 한다. 2) (생략) 3) (생략) 4) 주식회사 D를 설립할 때 병이 투입된 자본금을 대여로 하므로 이에 대한 이자는 갑과 을이 책임진다

(연 18%). (이하 생략)

나. 원고, 피고 및 C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2008. 6. 18.경 출연한 3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소외 농협중앙회에서 2008. 4. 17.경 금 35,000,000원을, 2008. 6. 18.경 금 1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내지 10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C에게 소외 회사의 자본금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4항에 따라 자본금 30,000,000원이 원고의 피고와 C에 대한 대여금임을 명시하고 이에 대하여 연 18%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보았거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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